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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등과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문화예술용역 관련·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근로자) 근로자(신규가입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연금 보험료)의 8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10인 이상)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표로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사업장 근로자 수 | 지원내용 | 지원비율 |
근로자 (신규 가업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국민연금 | 근로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
예술인•노무제공자 | 10인 미만 | 고용보험 |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보험료의 80% |
10인 이상 | 고용보험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의 80%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2.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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