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2021년에 처음 도입하여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매수 목표량이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내가 소유한 산을 판매할 수 있고 산지연금을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이란?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이란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매매대금 지급방식
10년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분할지급금 구성은 "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대금의 40% 이내 선지급
2.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 지가 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개월) 간 매월 1회 계좌이체 지급
사유림매수사업의 달라진 점
매수대상 변경
사유림매수사업이 개정이 된 후로 매매 가능한 토지의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매수대상은 공익임지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공익임지와 더불어 조림, 숲 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했습니다.
대금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 대금지급 방식은 원금균등방식으로 지급했지만 개정된 이후로는 원리금균등방식으로 개선해 매매대금+이자액+지가상승 보상액까지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산지연금 받는 방법
만약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여 산지연금을 받으려는 분들은 3가지 경로로 문의 및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할 수 있고
2.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3.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산지연금에 등에 더 궁금한 사항 및 안내를 원하시면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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