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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오토바이 중고 거래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3가지

by 꿀팁 자료실 서기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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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명의를 변경하고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중고 거래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3가지

1.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2. 자동차 양도증명서

3. 신분증 사본

4. 세금 납부 및 번호판 발급

 

 

오토바이 중고 거래를 위해 매물을 보다 보면 판매자가 판매 글에 "서류 3장 준비 완" , "폐지 완료, 서류 3장 준비" 등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서류 3장이 아래에 설명하는 서류들이며, 이 3가지가 모두 준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폐지 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1. 이륜차 사용폐지증명서

가장 먼저 이전 차주 분이 팔아야 하는 오토바이의 사용을 폐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판매자분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주실 겁니다. 

 

 

이 서류를 받게 되면 이륜자동차번호와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에 있는 주민등록 및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인적사항이 다르다면 이상한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분이 폐지신고와 양도를 현장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않고 같이 해결을 했습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양도인의 인적사항과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등 거래 내용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아래 양수인에 사인을 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받았을 때는 양도인에 판매자 이름과 사인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서명에 사인으로 해결을 했습니다만 거래한 뒤 서류만 주는 분들은 서명란에 사인보다 도장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청 혹은 자동차 등록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보시는 직원분에 따라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인보다 도장이 찍혀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신분증 사본

다음으로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됩니다. 판매자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받으시고 구매자인 당사자는 실물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판매자 신분증 사본에 있는 정보가 위 1, 2번 서류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꼭 하세요!

4. 세금 납부 후 번호판 발급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직원 분에게 전달하면 안내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랑에 자동차등록나눔센터에서 진행했는데요. 구청이나 자동차사용등록소에 가시면 해당 업무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ATM과 세금을 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바로 내시면 됩니다. 저는 한 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세금 납부한 자료까지 모두 직원분에게 전달하면 드디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게 됩니다! 새로운 번호판을 끼우고 이제 안전하게 라이딩하면 됩니다ㅎㅎ

 

+ 번호판 끼울 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직원 분에게 요청하면 빌려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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